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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업무상 3일 연속된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 사건
조회수355
2025-08-07 09:38



2022년 새벽 한 회사원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중독이었고, 그 전날까지 3일 연속 회식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급성 알코올중독'이라는 의외의 사인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최근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회식 자리가 사적인 모임인지 아니면 업무상 행사인지에 따라 산재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주목할 만합니다. 사망자는 회사 업무상 해외 파트너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회식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도수가 높은 술을 과음한 뒤 다음 날 아침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인정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현지 파트너들과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3일 연속 회식에 참석했고, 첫날은 바이어와의 접대를 위한 공식 회식이였으며, 둘째 날은 회사 임원이 주최한 전체 직원 회식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환송을 위한 소규모 회식이었으며, 망인이 직접 식당을 예약하고 결제까지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회식이 끝난 다음 날, 망인은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됐습니다.


공단은 세 번째 회식을 사적인 모임이라 보고, 산재보상법상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인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단순히 마지막 날 회식만이 아니라 3일간 이어진 회식의 연속성과 업무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첫째날과 둘째날의 회식은 모두 회사의 공식 행사였으며, 비용도 전액 회사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망인은 이틀간 와인, 소주, 맥주를 과음한 상태였고, 특히 외국인을 배려해 음주량이 더 많았다는 진술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날에는 F국 현지 인력과의 회식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도수 높은 위스키와 소주, 맥주 등을 혼합하여 단시간 내에 대량 섭취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이 자리가 망인의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비공식 업무 회식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회사의 공식 지시는 없었지만, 향후 장기출장 및 파트너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상 준비 차원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자발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 연장의 일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3일간 연속 음주로 인한 누적된 알코올 섭취량이 사망에 이른 결정적 원인임을 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및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소주 한 병의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는 데 25시간이 걸리는 점, 도수 높은 술을 연속적으로 마신 점, 회식 중 적극적으로 술을 권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모두 업무상 회식의 특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회식’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지시나 비용처리가 있는 공식 회식만을 업무 회식으로 보지만, 실제 직장문화에서는 지시에 의한 참석보다도 '거절할 수 없는 자리'가 더 많습니다. 특히 해외 영업이나 파트너십 유지가 중요한 부서일수록 이러한 회식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회식을 주최하거나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직무 수행에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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