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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원금보장 DLS 투자상품, 알고보니 비보장형 상품
조회수369
2025-07-31 09:32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결국 손실만 남았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파생결합증권(DLS) 신탁상품에 투자한 기업들이 "원금 보장" 설명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사건에서 착오 취소와 손해배상 여부를 따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룬 DLS는 투자구조가 복잡하고 설명서상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음에도 실제 판매 과정에서는 "보험을 통해 원금 보장된다"는 식의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한 투자실패가 아닌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됐습니다.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주식이나 환율 같은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기초자산이 부실하거나 외부 상황에 따라 부도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투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어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두 개의 중소기업으로,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증권사에 맡겨 ‘DLS 투자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해외의 헤지펀드가 운용하는 무역금융채권에 간접 투자하는 구조였고


중간에 ‘보험 커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금이 보호되는 안정형 상품이라는 인식이 투자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에는 분명히 ‘원금 비보장형’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 투자 자산의 부도나 보험사의 보상 거절 등 현실적인 리스크에 대한 경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증권사 직원들은 투자자에게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한다" "부도가 나더라도 보험으로 회수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으며, 원고들이 계약 당시 남긴 서류에도 “원금 보장이 필요 없다”고 기재했지만 이는 실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재였습니다.


무엇보다 증권사 내부 채팅방에서도 “보험사만 멀쩡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나눴다는 점은 판매자 본인들도 구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상품 설명서와 실제 설명 사이의 괴리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DLS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원금 보장 여부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는 ‘보험으로 인해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실질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나 기대가 아니라, 계약의 핵심 내용인 ‘원금 보장 여부’에 대한 오인에 해당하며,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금융상품 계약에서 투자자가 판매자의 설명으로 인해 중요 사항을 오인했다면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착오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었지만, 그로 인해 바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투자금이 여전히 증권사에 남아있어야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데, 이 사건의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 지시에 따라 전액을 제3자인 발행사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됐고, 법원은 이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착오 취소에 따른 반환은 어렵다고 보았지만,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근거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입니다. 증권사는 상품에 대한 리스크, 보험 커버 조건, 보험금 지급 가능성 등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조사하고 투자자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상품 설명서에는 ‘원금 비보장’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 설명에서는 ‘보험으로 인해 원금은 보장된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이 혼동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에 대해 제재를 내린 바 있고, 증권사 내부 문서에서도 담당 직원들이 해당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판결


계약은 착오로 인해 취소되는 점을 인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증권사의 상품 설명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인정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분명히 ‘고위험·원금 비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투자 권유 과정에서 “보험사가 있으니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는 왜곡된 정보가 전달된 점이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자체가 착오로 취소되었음을 인정했지만, 투자금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이상 부당이득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대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약서 문구보다도 ‘실제 어떤 설명을 들었느냐’가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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