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떤 범죄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보다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모에 의한 영아 살해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생후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였고, 가해자가 바로 그 아이의 친부였다면,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2024고합1307 판결은 신생아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유기하고 약 4년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건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은 2025년 5월 15일이었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언뜻 보면 경제적 궁핍과 절망이 만들어낸 비극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생명에 대한 절대적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2019년쯤 연인 관계로 만나 함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된 이 동거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적으로 악화됐습니다. 두 사람은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과 휴대폰 소액결제를 반복했고, 결국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3월경, 두 사람은 평택으로 이사를 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두 달 후인 9월 20일, 피고인 B는 평택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 D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조차 전액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출산 후 한 달 뒤에 발생했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밤, 피고인 A는 아기가 우는 소리와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를 이유로 순간적으로 살해를 결심했고, 엄지와 검지로 아이의 목을 눌러 질식사시켰습니다. 당시 B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의 사망 후, 두 사람은 시신을 유기하기로 공모합니다. 피고인 A가 아이의 시신을 가방에 담았고, B는 핸드폰 플래시를 비춰주며 야산 매장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장례 절차도 없이 평택의 한 야산에 묻히게 됩니다. 아이의 유해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지급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숨긴 채 약 4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총 1,220만 원의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영유아보육법’과 ‘아동수당법’을 위반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행위에 그치지 않고, 이후 발생한 시체유기와 복지수당의 부정 수령까지 연결된 중대한 범죄로 법원이 판단한 복합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살인죄에 대해 피고인 A의 책임을 따졌습니다. 살인의 동기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생후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였고,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취약한 존재였다는 점에서 죄책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보호하고 양육할 법적·윤리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져버리고 생명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 역시 크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또한 시체유기죄에 대해서는 두 피고인이 공모해 피해자의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살인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범행의 은폐를 돕는 시체유기 행위를 통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았고, 이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은 두 사람 모두가 수당을 부정수급할 의도가 적극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망 사실을 숨긴 채 국가의 복지제도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A는 자수하여 범행을 인정했고, 반성문도 제출했으며, 과거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시체유기와 부정수급에 대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실질적으로 범행에 깊게 개입한 정도가 경미한 편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에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은 있었으나, 이번이 처음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사람의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판결
피고인 A에게는 형법상 살인죄, 시체유기죄,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시체유기와 수당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녀가 범행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고, A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또한 반성하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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