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K-POP 연예인들의 노예계약,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
이번에 소개할 사건(2023가합22808)은 연예인 그룹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이른바 ‘노예계약’ 논란은 연예계에서 반복되는 이슈입니다. 특히 신인 아이돌 그룹의 경우 데뷔까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획사는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연예인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일방적인 수익구조나 불공정한 계약조항 때문에 경제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당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12인조 여성 K-POP 그룹의 일부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과 그 부속합의가 무효이거나 해지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것으로, 특히 해외 판권 양도와 관련된 소속사의 행동이 ‘계약 위반’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12인조 여성 아이돌 그룹 소속 멤버 5명이며, 피고는 해당 그룹을 기획하고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던 연예기획사 H입니다.
양측은 연예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한, 수익분배 방식, 계약기간, 위약벌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한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수익구조 일부를 조정하는 ‘부속합의’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은 데뷔일로부터 7년간 유효하며, 일정 조건 하에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정산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이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일본의 L사와 ‘전속승낙서’ 및 ‘공동원반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일본 내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한 것이 신뢰관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실질적으로 7년을 초과하고 위약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점, 그리고 연예활동 수익 구조가 사실상 원고에게 수익이 배분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 등을 들어 전속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전속계약에 포함된 여러 조항 중 일부가 민법 제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분배 조항은 연예활동 수익 중 30%만 원고에게 배분하면서, 발생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정산금이 거의 없다는 구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2022년 부속합의를 통해 해당 구조를 일부 변경하였기 때문에, 수익분배조항 자체의 무효는 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약벌 조항도 문제가 되었는데, 계약 해지 시 피고가 투자한 비용의 3배 및 예상 매출액 15%를 배상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연예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만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속기간이 데뷔일 기준 7년으로 정해진 점이나 자동연장조항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수준과 유사하며,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계약이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쟁점은 일본의 L사와 체결된 포괄양도계약 및 전속승낙서에 대해 피고가 원고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외에서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점입니다. 법원은 이를 계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전속계약과 부속합의 전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피고의 계약 위반과 신뢰관계 훼손으로 인해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이에따라 현재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는 적법하게 해지되어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본 회사에 해외활동 매니지먼트 권한을 넘기면서도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신뢰관계 훼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연예기획사들의 과도한 위약벌 조항이나 자동연장 방식 등 계약의 전체적인 공정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의 존속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과 대중문화산업에서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권리관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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