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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연합내과 개원 예정이라는 말 믿고 약국점포 분양받았는데 한달만에 폐업,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인정사례
조회수1217
2025-05-08 12:17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연합내과 개원 예정’이라는 설명을 믿고 약국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실제로 병원이 한 달 만에 폐업했다면?"


대구고등법원 2023나 18356은 착오에 의한 점포 분양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호나 청구 사건 입니다.

약국 개업을 계획하던 약사는 같은 건물에 ‘내과 2인 이상의 연합내과’가 들어온다는 설명을 듣고 비싼 가격에 점포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과 1명, 산부인과 1명만 개원했고, 한 달 만에 폐업. 이 점포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착오’로 본 뒤,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는 약사이며, 약국 개업을 위해 H건물 1층 107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원고는 H건물에 내과 전문의 2인이 운영하는 연합내과가 입점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 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 수요에 맞춰 약국을 차릴 계획이었습니다. 이 설명은 피고 B(분양사), 피고 D(분양대행사), 그리고 병원 개설자 피고 F(외과 전문의)로부터 제공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원고는 약 13억 5천만 원의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점포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H건물에 내과 1명, 산부인과 1명이 개원했고 한 달 만에 폐업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국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원고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거짓말로 연합내과가 입점할 것처럼 꾸며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국 매출 대부분은 인근 병원 처방전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어떤 병원이 들어오는지는 분양계약 체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분양대행사인 피고 D(대표 피고 E)가 ‘의사 2명 이상 구성의 연합내과가 개원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그 내용이 계약 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약국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유일하게 약국 가능 점포로 특별히 높은 분양가(평당 8,500만 원)가 책정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내과 2인이 장기간 운영할 것으로 착오하였고, 이러한 착오는 분양대행사가 유발한 것​이므로 원고의 중대한 과실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은 2023년 1월 27일자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점포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받고 동시에 분양대금 13억 5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 동시이행 관계로 인해 원고가 등기 말소 절차를 먼저 제공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F에게는 계약 확약서상의 약정 책임을 근거로 예비적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약 5,780만 원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판결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점포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받는 동시에 13억 5천만 원을 반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인수해야 합니다. 피고 F는 예비적 청구에 따라 5,7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합내과 입점’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이후 실현되지 않은 병원 개설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약국과 병원 간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분양가의 이례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착오를 인정하였습니다.


실제로 병의원과 연계된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대할 때는, 단순한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원 예정 병원과의 계약서, 의료진 명단, 개원 계획서 등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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