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50만 라이더의 시대, 배달 중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 될까요? 아니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할 문제가 될까요?
2024구합61490은 배달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중과실을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정말로 ‘배달의 민족’이라 불릴 정도로 배달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 노동이 늘어나면서 라이더는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시간에 쫓기며 위험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온전히 개인에게만 전가되어야 할까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조차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 C씨는 1998년생으로, 2023년 9월 14일 사망한 배달기사입니다. 그는 2022년부터 인천 지역의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 이틀 전인 9월 12일 음식 픽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망인은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며 직진 중이었지만, 해당 교차로는 좌회전 신호 상태였습니다. 결국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고, 망인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이 사고가 명백히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신호위반이 중대한 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이며, 사고의 전적인 원인이자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망인의 교통사고는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족 측은 망인의 행위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에 불과하며, 고의적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대법원 판례(2022두30072)를 인용하면서, 업무 중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위험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중요하게 본 부분은 단순히 ‘신호위반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위반이 업무상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했는가라는 점이었는데, 망인은 배달기사로서 하루 32회에 달하는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시간 압박과 피로를 유발하며,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 직전 망인은 음식 픽업을 위해 이동 중이었고, 사업주 또한 ‘픽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신호위반 자체는 사실이나, 업무수행 중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였고, 일시적인 판단력 저하나 시야 장애 등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기로는 근로자의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로 산재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말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를 판단할 때 단순한 법규 위반만을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배달기사처럼 업무 중 이동이 필수이며 시간 압박이 존재하는 직종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환경에 있으며, 실제 업무 환경과 그 특수성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조문에 근거한 기계적인 판단이 아니라,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해석으로 배달, 라이더, 택배, 대리운전 등 유사 직종에서의 산재보상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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