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밍크고래, 보리고래 같은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 산 걸 그냥 들고 들어오는 건 괜찮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시는데요. 한국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할 때 반드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직접 운반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4고단3956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래고기의 국내 밀반입을 도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로, 일본의 고래고기 판매점 ‘이와비 상점’에서 밍크고래 및 보리고래 고기를 구입해 B, C 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B와 C는 이 고래고기를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부산 인근 고래고기 전문식당 등지에 유통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고래고기를 구입해 주고, 주차장에서 전달한 후 김해공항까지 태워다 주는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총 12차례, 국내로 들어온 고래고기 양은 2,300kg에 달했습니다.
고래고기를 한국으로 반입한 것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을 들여온 것으로, 국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고래고기의 한국으로 반입은 야생생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고인은 고래고기를 국내로 직접 운반하지 않았지만, 구입과 전달, 공항까지의 이동 등을 통해 밀반입을 실질적으로 도운 방조자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방조한 횟수(12회)와 물량(2,300kg)가 많고, 단순한 일회성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벌금 500만원과 10만원당 1일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명령을 했습니다.
고래고기의 국내 반입은 단순한 운반이나 전달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방조에 해당할 경우 실형은 아니더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고 해도, 국내 법과 충돌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래고기 유통이 일상적일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국제협약(CITES)과 국내법에 의해 철저히 규제되는 물품입니다.
고래고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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