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계속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을 앞세운 투자 유치가 많아지면서, 이를 신뢰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451 판결은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 B, C는 2019년 6월 부산 연제구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을 명목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H 코인과 K 코인 투자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투자자들에게 매월 일정 비율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H 코인 투자자는 매월 30%의 수익을 보장받고 자유매도 조건, K 코인 투자자는 매월 40%의 코인을 추가 지급받고 1년의 락업기간 후 매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돌려막기)으로 운영되었으며, 투자자 보호장치는 없었습니다. 또한, H 코인과 K 코인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었고,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로 총 8억여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코인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전문가가 1,000개의 우량 코인을 선별해준다’는 거짓말을 한 점, 투자금이 실제로 코인 매매에 사용되지 않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점, K 코인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점 등을 보았을때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며,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배상 책임의 범위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판결
피고인 A는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B는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C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 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화폐 투자 사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수익 보장’, ‘안전한 투자’의 경우 경계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업 운영 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이익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투자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회사 운영 및 대표자의 경력과 최근 활동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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