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자니 구체적인 절차를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긴 하였으나 오랜 시간과 돈이 드는 소송으로 이혼을 하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최근에는 ‘조정이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연예인 부부들도 이처럼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만큼 여러 장점이 있어서겠지요?
오늘은 ‘조정이혼’의 구체적인 절차와 다른 이혼 방법과의 차이점 및 장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이란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 조정실에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면 이를 당일에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위 조서는 소송을 통해 얻게 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혼과 관련하여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에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당사자가 특별히 조정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소송절차가 곧바로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을 통한 이혼은 대개 처음부터 소장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즉,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1) 협의이혼을 하거나 2) 이혼소송을 하거나 3) 조정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각 이혼방법의 장단점
가) 협의상 이혼
위 세 가지 이혼방법의 장단점을 각자 설명해드리자면 우선 ‘협의상 이혼’이란 흔히 말하는 협의이혼으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을 거쳐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동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이혼에 이르는 제도입니다.
장점
이 과정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이혼방법 중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1) 그러나 협의이혼은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이고 숙려기간을 거쳐서 각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에 대해 평화롭게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애초에 불가능한 방법이라서 현재 본인의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 이 방식으로는 이혼이 어렵습니다.
2)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숙려기간이 기본적으로 1개월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 포함)에는 3개월까지 길어지기 때문에 신속히 이혼하고 싶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무엇보다 협의이혼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따로 조서를 남겨 강제성을 부여해 추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데요. 현행법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친권, 양육비에 관해서만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방법을 선택한 부부들 중에서는 재산분할 등 금전지급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별도로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나)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구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는 방법인데요.
장점
1) 재판상 이혼의 장점은 우선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지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강제집행력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며,
2)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단점
1) 그러나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양육권 등 치열한 다툼이 있게 되는 경우 1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2) 또한, 이혼 소송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렵고 이때 변호사 수임료가 상당히 발생해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재판으로 강제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단순한 ‘성격 차이’로는 애초에 재판이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짧게는 6개월 후에 재판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여 이혼이 불가능해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 조정 이혼
마지막으로 오늘 칼럼의 주제인 조정이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조정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 조정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사가 출석하여 조정위원들 앞에서 이혼 의사를 밝히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를 통해 즉시 이혼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장점
1) 즉, 조정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3개월이 최소한 요구되고,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나 조정이혼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이 잡히면 바로 그날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2) 협의이혼과 달리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도 조서가 작성되므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비용이 저렴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조정이혼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재산분할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한다면 단순 성격 차이로도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5) 복잡한 합의 내용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반해 조정의 경우는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내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집을 비우고 대신에 몇월분의 월세를 지급한다든지 어떠한 내용으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으로 구하기 어려운 내용도 조정이혼에서는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상대방의 거부 또는 세부조건에 대해 의사가 불일치해 끝내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이혼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단점
조정이혼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장점이 있어서 저희 의뢰인들에게도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결국, 조정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확고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은 불성립되기에 모든 부부의 경우에 조정이혼의 방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이혼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송을 위해서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이혼과 조정이혼 수임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추가로 받고 소송이혼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조정이혼 이런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가. 신속하게 이혼하시고 싶으신 분들
배우자와 법원에 직접 여러 차례 나가야 되고 수개월의 숙려기간을 기다리거나, 1년이 넘는 소송을 거치는 것이 힘드신 분들에게는 조정이혼을 추천드립니다.
나. 배우자와 법정 다툼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
비록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소송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 조정이혼을 추천드립니다.
다. 저렴한 변호사비용을 원하시는 분들
조정이혼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혼소송에 비해 매우 작은 비용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와 양육비, 위자료 등 모든 부분에 합의가 되신 분들이라면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조정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되었으나, 아이를 누가 키울지, 위자료는 얼마를 지급할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지, 양육비는 얼마를 줄지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신 분들이어도 이혼소송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변호사의 중재 하에 서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여 조정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재판이혼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한 성격차이의 경우라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이혼하는 수밖에 없고 추후 상대방이 재산분할 금액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이혼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4. 결론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이혼사건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에서는 조정이혼으로 진행한 성공사례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대표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소송이혼의 평균적인 착수금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인 110만 원 ~ 220만 원의 수임료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대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어떠한 이혼방법이 가장 유리할지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네이버 톡톡, 저희 홈페이지상 온라인 상담 예약 또는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