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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특허를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특허무효심판
조회수1303
2025-03-10 15:32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발명자는 당연히 자신이 만든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 1.9 선고 2022후 10814 등록무효 판결]





사건 개요


발명자인 "갑"은 ‘특정 제어 방법’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특허출원을 했고, 이후 특허권 설정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갑"은 "을"이 무권리자(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임을 이유로 특허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즉, "을"이 특허를 출원할 권한이 없으므로, 특허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자격(청구인 적격)이 있는가?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무효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특정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갑"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발명 당시 甲이 근무했던 丙(병) 주식회사와 甲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 됩니다. 이 합의에 따라 "을"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심판청구 당시 "갑"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무효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 자체가 각하되며, 즉, "을"이 실제로 무권리자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갑"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기각됩니다.



판결


특허심판원은 "갑"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즉, 무효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심판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청구인 적격)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된 사례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발명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특허를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원 발명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특허를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허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강앤강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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