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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과 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까지 정당할까?
조회수1386
2025-02-14 13:51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사고 당시 정부의 대응 과정은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참사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떤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 생산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보호되며, 일부 민감한 자료는 최대 15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기간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국민이 이를 알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 목록의 정보공개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정보공개 청구인)는 참사 당시 청와대가 어떤 문서를 만들고 보고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상태라며 비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9두35763은 대법원이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의 적법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로,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법이 충돌하는 사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5월 8일, 피고(대통령기록관장)에게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 당시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문서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으며, 보호기간이 설정된 상태이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정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최대 15년). 보호기간 동안 해당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대통령기록물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가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대통령기록물법을 근거로 법원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해당 기록을 비공개로 열람하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단, 법원은 먼저 간접적인 사실을 통해 보호기간 설정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충분한 증명이 부족할 때만 직접 열람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이 설정한 보호기간이 유지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즉,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이 적법했는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가 무조건적인 정보 비공개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정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기록물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향후 후속 재판에서 해당 기록이 과연 보호기간 설정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판결은 유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 청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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