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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업무상 스트레스와 극단적 선택, 남겨진 가족의 권리
조회수1403
2025-02-06 10:33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다면, 법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최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쟁점이 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망인은 정규직 전환 후 불과 열흘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해진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망인 B는 2019년 6월부터 계약직(기간제)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6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직후 4건의 사고를 겪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9일 19:16경

버스 운행 중 부동액 누수로 운행 정지


2021년 6월 10일 20:06경

차고지 내 후진 주차 중 주차되어 있던 회사 소속 버스를 추돌하여

망인이 운행하던 버스 뒤 범퍼 손상 및 상대 버스 운전석 라이트 파손


2021년 6월 11일 13:40경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운행 중 동일방향으로 앞에서 운행하던 상대 차량이 4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다 출발 대기중이던 4차선에 차량이 끼어들자 급정거해서 후행중인 망인 운행 버스가 상대 차량 뒤 범퍼 추돌(승객 탑승 중)


2021년 6월 11일 23:50

차고지 내 후진 주차 중 주차된 회사 버스를 충격하여 망인 운행하던 버스 후미등 및 

상대 버스 조수석 앞 유리, 범퍼 날개 파손


이 과정에서 망인은 회사의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고, 합의금(약 580만 원)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망인은 가족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2021년 6월 12일 집을 나섰고, 6월 18일 번개탄을 피운 채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잘못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재해보상의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봅니다.​


- 피고(근로복지공단): 망인의 사망일인 2021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 원고(A): 망인은 2021년 6월 12일 이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6월 12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법원은 망인이 6월 12일 가출하면서 극도의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여, 6월 12일을 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사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피고(근로복지공단): 2021년 6월 1일~6월 17일까지의 급여(1,187,654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

- 원고(A): 망인은 정규직 전환 전에도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기간제 근로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법원은 기간제 근로와 정규직 근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전 3개월간의 임금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무단결근(결근기간 6월 12일~6월 17일)을 했으므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고, 결근 기간을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평균임금을 과소 산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며, 법원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자살 사건에서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보여줍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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