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가장 빈번한 분쟁 중 하나인 임금 문제, 특히 통상임금의 정의는 여전히 법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판결)은 통상임금의 새로운 기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정의를 강조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때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23다302838 사건은 통상임금의 구성 항목과 고정성 요건에 대해 수년간 논란이 있었던 문제를 다뤘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 산정을 요구하며, 기존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임금 구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하며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할 때 받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은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정의됩니다. 이 판결은 근로일수 조건부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였습니다.
이전 판례는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핵심 요소로 작용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뿐만 아니라 소정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새로운 해석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정성의 개념을 통상임금의 주요 요소로 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즉, 근로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 등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고정성 없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하여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과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으며, 법률의 실체적 진실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방향으로 새롭게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만 적용되며,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서는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당시에는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강조하며,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조건부 임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법리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존의 판례는 고정성 요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조건부 임금을 악용할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근로의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되는 판결인 만큼 사용자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새로운 임금 체계를 검토하고,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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