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테러방지법에서 다루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렸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국제연합(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슬람국가(IS)를 찬양하고, 해당 단체에 가입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IS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IS 대원과 대화할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제공하여 다수의 사람이 IS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대한 판단에서 표현의 자유와 테러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테러단체 가입 선동은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하도록 충동하거나 격려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은 IS라는 특정 테러단체의 활동을 옹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IS에 동참하도록 구체적인 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게시한 텔레그램 링크는 IS 대원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접점을 제공했으며, 이는 단순 찬양의 범위를 넘어선 선동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게시물이 특정 테러단체 가입을 목적으로 선동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간의 균형점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울산테러방지법 #테러단체가입선동 #표현의자유 #울산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테러범죄 #테러예방 #국제법률 #테러방지법울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