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679
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앞 노상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사람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선생님 무슨일이세요”라고 하자, “뭐고, 가라”라며 왼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른 순찰차에게 무전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위 D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며 몸으로 경찰관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양형
출소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3.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4. 판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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