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해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타인에게 상해 입혀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2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노상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주인으로서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아니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양이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옆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법원 판단
피고인이 함께 산책을 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마주 지나가던 B에게 달려들어 그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었는데 그 당시 B가 고양이를 자극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그 밖에 고양이를 흥분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을 함에 있어 고양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등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고양이의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함께 산책을 하던 고양이가 지나가던 차량에 놀라 갑자기 흥분하여 갑자기 마주 지나가던 B에게 달려든 것이더라도, 고양이의 이와 같은 행동 습성은 고양이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고양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등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고양이의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피고인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판결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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