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차선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3년 선고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선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징역 3년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546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하차하였다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아래로 누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눌러 바닥에 쓰러뜨린 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팔꿈치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쓰러지자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다.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노인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 시키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3. 결과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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