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가로챈 경우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 B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F는 피고 B의 직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는 2018. 4.경 이 사건 사무소를 방문하여 F와 상담하고, 같은 달 G소유의 H원룸 I호를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 월 관리비 5만 원, 임차하기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으니, 자신을 믿고 거래하면 된다’,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 월 관리비 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계약금 100만 원과 중개수수료 15만 원은 F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잔금 3,200만 원과 월 관리비는 G의 조카인 K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는 F의 말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전에 계약금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당초 이 사건 건물은 F가 G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임차한 것이고, F는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다. F는 이러한 문서위조와 사기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공인중개사법상 피고 B의 중개보조원인 F의 행위를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협회는 피고 B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가 임의로 피고 B의 인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으며, 중개수수료 또한 지급받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피고 B의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원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F의 말만을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가 원고에게 위임장이나 위임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제시한 적이 없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월 관리비 등을 G가 아닌 F 또는 K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중개수수료 또한 중개보조원에 불과한 F의 계좌로 송금하면서도 G나 피고 B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는 2018. 4. 20.경 작성되었는데, 당시 F는 G와 피고 B의 인장이 각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이 사건 건물로 가지고 와서 원고의 딸인 J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모두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중개보조원이 진행하였음에도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 등의 권한 유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확인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8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7.부터 2021.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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