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욕설을 한 계정 및 IP 주소 사용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게임 채팅창의 욕설행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1일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E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로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2. 주요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도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한 점, 게임 계정과 IP 주소가 피고인과 연결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공유기 해킹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3.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임 채팅창에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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