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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이 합의를 했음에도 징역이 선고된 사례
조회수1795
2024-07-31 10:12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이 합의를 했음에도 징역이 선고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상해 입혀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571

  









1. 사건 개요

[범죄전력]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편의점은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렵냐, 간판에 왜 불이 안 켜져 있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편의점 내 진열대를 발로 차 진열대가 분리되고 상품 품목표가 바닥에 떨어지게 만들고, 냉동고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부산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 시비로 도움 요청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소속 경사 G 및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수차례 욕설을 하며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피해자 G의 왼쪽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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