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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입원 환자들 간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
조회수1694
2021-05-04 14:03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입원 환자들 간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에서 사고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병원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환자들 간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7616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G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망인과 H는 같은 병원의 병동에 입원하여 신부전증 등의 진단으로 혈액 투석 및 약물 치료 등을 받던 환자이다. H는 외출 후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왔고, 이에 대하여 망인이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H는 화가 나 주먹으로 망인의 안면부를 때렸고, 병원 간호사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후 H는 계속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병실에 누워있던 망인의 안면부, 목, 가슴 부위 등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오른쪽 눈 아래, 왼쪽 눈두덩이, 얼굴 여러 곳에 멍이 들고 입술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지혈을 하고 침상 안정을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은 두통을 호소하였고 결국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였으나 사망하였다. H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합166호로 위와 같이 망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H를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입원 환자인 H가 음주를 하였음에도 퇴원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망인에게 이상증세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치료시기를 놓쳤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니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법원 판단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게 되므로, 병원은 환자의 간호, 보호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병원의 포괄적 주의의무에 비추어 볼 때, 병원은 입원 환자가 무단 외출하거나 음주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원 환자가 외출하여 음주를 한 후 병실로 돌아와 다른 환자와 다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제지하고 병실을 격리하는 등 추가 사고를 방지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H의 망인에 대한 1차 폭행 이후 H를 다른 병실로 이동시키는 등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망인에게 다른 병실로 옮길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당시 H의 주취 정도와 1차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병실 이동을 권유한 사실만으로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망인은 신부전증으로 투석중인 환자로 항응고제를 복용중인 상태여서 응고 장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 경우 가벼운 두부 외상으로도 뇌출혈을 야기할 수 있어 두통, 경미한 마비나 의식의 변화 등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면 뇌출혈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태를 집중관찰 하면서 CT 검사 등을 하여 뇌출혈 여부를 확인한 뒤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병원 의료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CT 검사 등을 하여 그에 따른 치료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경질막밑출혈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와 경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주 문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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