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대구지방법원에서 2단 접이식 우산으로 상대방을 때린 사건에 대해 우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상해죄 인정
얼마 전 대구지방법원에서 2단 접이식 우산으로 상대방을 때린 사건에 대해 우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였는데요.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것으로 보통 위험한 물건에는 칼, 도끼, 유리병 등을 말하고 형법 제258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70대 A씨가 법원에서 소송에 패소한 후 상대방의 아들인 C씨를 우산으로 폭행한 것인데요. 우산이라는 일상 용품을 형법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퉈졌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일상 용품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엄격한 처벌을 내린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번 우산 특수상해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이미 다수 있었는데, 기존 판례 중에서는 술집에서 유리컵을 던져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유리컵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고, 평소에 흔히 사용하는 볼펜 역시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찌른 경우 특수상해죄가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물건의 본래의 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식이나 상황적 맥락, 피해정도 등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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