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결석제거술을 받던 원고의 반려견이 폐사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술 전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4582
1) 원고의 반려견은 피고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혈뇨로 치료를 받았는데 혈뇨가 다시 발생하여 간헐적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2) 반려견이 구토하여 위 병워에서 촬영한 방사선상 결석이 커져 식이성위장염 진단하에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구토를 계속하였고,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는 다음 날 새벽 04:00경 결석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시술 도중에 폐사하였다.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는 반려견 사망에 대한 직접원인은 수술 중의 마취쇼크샤이지만 수술 자체의 당부에 관하여는 만성신부전, 만성간부전을 동반한 결석이 있음에도 전날 과메기를 섭취 후에 구토가 자극되었고 피고가 그러한 구토의 원인을 피고가 방광결석으로 추정하여 수술을 하게 된 것이나 결석제거술의 시행 자체나 수술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반려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술 전에 원고에게 마취합병증 발생가능성과 수술의 예후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원고가 수술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피고가 그와 같은 설명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반려견 폐사에 대한 의료처치상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수술 전 설명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
2. 손해액의 결정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반려견의 나이, 건강상태, 폐사원인, 피고의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원고의 수술여부에 대하 선택권의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그 수액을 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22.부터 2023. 8. 8.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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