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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안
조회수1716
2021-04-22 14:01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는 피고 업체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합계 8,5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 업체에 책임을 돌릴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부산지방법원 2017나48666







1. 사안의 개요


피고1은 전동이륜차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2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망인은 일명 '퀵보드'인 전동이륜자 2대를 임차해 그 중 1대를 운전하여 타고 가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원고1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2는 망인의 아들이다.  


원고들은 피고1이 전동이륜차 이용자(임차인)에게 전동이륜차의 사용방법 및 출입금지구역을 충분히 알려주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1은 피고2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법원 판단





<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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