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환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3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제3자에게만 손해배상 소송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0677
원고는 소외인과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두고 있고, 소외인은 직장 부하 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피고도 소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는 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소외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기로 하되,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는 사실관계와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소외인과 피고인의 관계 등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함이 상당하다.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2022.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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