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가사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중인 부부 사이의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 성본에서 어머니 성본으로 변경청구한 것을 허가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중인 부부 사이의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 성본에서 어머니 성본으로 변경 청구 허가
의정부지방법원(심판) 2023느단164
청구인은 배우자 C과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고, 현재 사건본인의 성․본은 C의 성․본인 (F) D을 따르고 있는데, 이를 청구인의 성․본인 (E) D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한다.
2. 법원 판단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 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참조).
3. 주문
사건본인의 성을 D으로, 본을 E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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