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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택시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하고,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
조회수2066
2023-07-13 13:27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택시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욕설 및 폭행

   울산지방법원_2023고합93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에 있는 ‘B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석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평소 다니는 길과 다른 길을 통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체를 움직임에 있어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판결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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