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이탈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등을 부과받았음에도 주거지 이탈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565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고단3565] 피고인은 2018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다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등 지도감독에 따를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위 판결 등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었고, 별건 구속으로 인하여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집행되어 2024년까지 부착명령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10. 6.경 울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수령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을 주거지로 기재하였으므로, 울산 남구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울산 남구를 벗어나 울산 중구 B 인근까지 이동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중구 일대에 머무르는 등으로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순응의무 위반 가. 울산 중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울산보호관찰소로부터 재범 또는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받았으므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인근에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C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울산 남구를 벗어나는 것은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울산 남구로 이동할 것을 지시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중구 일대에 머무르는 등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나. 울산 남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앞에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C 등으로부터 위 제1항 및 제2.가.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한 면담을 요구받았으나 ‘할말 없다, 가겠다, 구속시키려면 구속시켜라’라고 말하면서 법무보호복지공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D이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따를 것을 고지하자 화가 나 D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하여 그 앞을 막아선 울산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E의 가슴 등 몸 부위를 수회 밀치다가 여의치 않자 계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F호실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때부터 같은 날 자는 척을 하면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3) 음주측정 순응의무 위반 피고인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범무보호복지공간 F호실에서, 울산남부소방서의 지원으로 출입문을 개방하고 방안으로 들어간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C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는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등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2022고단4583]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에 있는 자로 해당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앞에서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D 등으로부터 면담을 요구받았으나 ‘할말 없다, 가겠다, 구속시키려면 구속시켜라’라고 말하면서 법무보호복지공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위 D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을 고지하자 화가 나 D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건물 안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하여 그 앞을 막아선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무도실무관 E의 가슴 등 몸 부위를 수회 밀쳐 E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문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 지도, 감독 등에 관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고, 피고인을 감독하는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이며 결국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기도 하였는바, 범행경위와 행위태양,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3. 판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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