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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 보호
조회수2114
2023-05-31 11:39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었습니다. 법안의 정확한 이름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인데 오늘 칼럼에서는 위 법안의 핵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특별법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국회가 신속하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법안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매·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당초 정부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피해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이때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천만 원까지는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한편,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고 위 법안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매나 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기준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매 및 공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여당 안보다는 완화되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내용도 담겼는데요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에 금융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공사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2.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현재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가장 먼저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현 재산을 동결시켜서 추후 소송을 거친 후에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네이버 톡톡, 또는 대표번호(052-258-9384)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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