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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2m 음주운전하여 벌금 1,500만원 받은 사안 내용
조회수1731
2021-04-09 13:57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주차장에서 2m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m 음주운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706








1. 범죄사실

피고인은 ①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②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③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④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⑤ 피고인은 2020. 10. 3. 18:30경 울산 울주군 B 앞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법원 판단 




이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로 각 처벌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장소는 사유지 마당인 주차장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마당 내에서 이동시키고자 차량에 탑승하였다가(피고인은 물건을 꺼내기 위해 차량에 잠시 들어갔지 운전할 계획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상대방인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상의 이유로 차량이 후진되었고, 그 바람에 다른 차량과 충돌하자 그 충돌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 위치를 다시 2m 전진시킨 것이 이 사건의 경위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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