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 입히고 도주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61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향하고 그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3. 판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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