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재직 조건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지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태도에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직 조건의 상여금과 통상임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이나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상여금으로 받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 액수에 적지 않은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임금 채권의 시효가 3년이라는 점에서 근로자 1인당 3년치 임금 즉, 대략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립하였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립하였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되 성과나 기타 조건과 관련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일할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한 상여금은 재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에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계속 유지하였으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조건 자체를 무효로 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은 이미 발생한 임금을 그 이후의 재직이라는 사실에 따라 사전에 포기하게 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로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습니다. 2. 재직조건은 유효하나 고정성을 인정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6나2032917 판결은 재직조건을 유효로 보았으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 판결에서 회사는 상여금을 복직, 휴직자, 결근자에게는 일할하여 계산하여 지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최근 대법원 판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이 일할하여 지급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고(금융감독원 사건위 판결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로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에서 원심에 법리 오해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2020년부터 계류 중인 '세아베스틸' 사건의 결과를 두고 기존 대법원 결론을 뒤집을지 기업과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대법원에서 기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을 변경할 경우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통해 3년치 재산정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만약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을 유지할 경우 최근결론을 낸 금융감독원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한 것이 부당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존 택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소송에서도 다수 승소한 바 있는데 위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매월 시효로 소멸하는 임금채권을 청구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결론을 바꾸기 전에 먼저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이러한 판결들을 미리 분석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체계 등의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네이버 톡톡, 또는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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