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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 민사소송 손해배상책임
조회수2022
2022-11-16 15:05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 구속 가능성 및 실형 가능성에 대해 지난 칼럼들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보통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후 문제되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민사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더라도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게 아니라 추후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장을 받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민사소송은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되고 보통 피해자들은 형사 판결문을 발급받아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방조범에 해당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전액을 모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배상하여야 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약 전액을 본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면, 즉 수거책에 대한 업무 대가로 일부 금약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수거책에게 귀속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초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피해자들이 형사재판에 제기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게 됩니다. 편취액의 대부분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들의 책임을 제한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피고인들에게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책임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때 형사재판에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위와 같은 측면까지 모두 고려한 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여의치 않고 피고인들이 각 배상신청인들에게 물어주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금액의 범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액을 배상받게 되는데 이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 사건 발생 경위와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관여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게는 10%에서부터 아주 많게는 50%에 이르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내용을 강조해서 주장하곻 입증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네이버 톡톡, 또는 대표번호(052-258-9384)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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