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발효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한정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지 만 2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변화 중 실무적으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되는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그에 대해 불복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경찰의 수사 종결권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적으로 경찰에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찰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2.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에게 서류 등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에게도 불송치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때 위 불송치결정서를 통지받은 고소인 등은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불송치 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한편, 고발인의 경우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 이의신청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사건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되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불송치결정을 받고 오랜 시간이 흘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이의신청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을 통지받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서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억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꼭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등을 통해 받아낸 후 충분히 이를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불송치 결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떄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실제 이의신청 사례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이의신청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피해자분에게 의도적으로 이름과 나이조차 속이고 접근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었는데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고소한 사실 중 일부만 혐의가 인정되고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되어 저희에게 이의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록을 살펴보며 불송치이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추가 증거를 준비하였고 상세한 이의신청 이유를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결국 최근 아래와 같이 위 사건의 전체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에서 가해자를 기소하였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네이버 톡톡,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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