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생일 선물을 주지않겠다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말에 동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말에 동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24 1. 범죄사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일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도 다 컸는데, 네 생일을 내가 왜 챙기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날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온 후 이를 이용해 과일을 깎아먹을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가 무방비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등을 돌린 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려 하였으나 이를 맞히지 못하였다.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좌측 옆구리, 손 등을 위 식칼로 수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장 무지 굴건 열상 등을 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어하여 미수에 그쳤다.
② 피고인은 사촌누나인 피해자와 통화하며 아버지의 알코올 의존 문제를 상의하던 중 피고인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았다는 이류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뒤로 젖힌 채 미리 준비해온 것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집 안에 잠을 자고 있던 정○○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사촌누나인 피해자 이○○이 피고인의 말에 동조해주이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하였고,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버지인 피해자 정○○가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류로 살해하려 하였다. 피해자 이○○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 이○○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범행 도구나 피해 부위 등을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당시 피해자 정○○가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이○○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정○○에 대한 존속살해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식칼을 준비한 후 피해자 정○○가 무방비 상태에 놓일 때까지 기다리다가 불시에 위 식칼로 피해자 정○○의 목 부위를 찌르려 하였고, 계속하여 찌르다가 피해자 정○○의 방어로 인하여 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의 범행을 담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위 존속살해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정○○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법지 않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친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적절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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