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법률칼럼] 의료사고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누구 책임인가?
조회수535
2025-07-11 10:09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울산에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저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검사 중 호흡이 저하되 심정지 직전까지 간 환자가 중증장애를 입고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으로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사건 개요


2022년 11월 11일 A씨는 울산에 위치한 피고 병원에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당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검사에서, A씨는 진정상태로 수면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검사 도중 A씨는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88->78%) 혈압 및 맥박저하, 호흡이상증세를 보였고 결국 무맥박상태, 청색증, 심정지 직전 상태에 이르렀니다. 의료진은 응급조치를 통해 A씨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결국 전신마비 수준의 중증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가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감시와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총 9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료진의 진료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의 업무상 주의를 다했는지. 검사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책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첫번째로 약물 투여와 환자 상태 감시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수면유도제로 미다조람, 프로포폴, 진통제로 페치딘 등을 투여했는데 이 수치가 환자의 체격을 고려했을때 일반적인 범위였고 오히려 적은 용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검사 도중 산소포화도고 88%로 떨어지자 산소 흡입량을 2배로 증량 하기는 했습니다. 7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루마세이트를 투여하고 산소량 추가 증대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산소포화도는 일시적으로 95~98%까지 회복 하기도 했습니다.


​심정지 징후가 나타난 후 바로 내시경을 중단하고 에피네프린을투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 및 기도삽관, 제세동을 시행해 구급차로 전원 조치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증상 진행이 일반적인 약물 부작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기주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색전증 가능성도 제시하였는데 이는 예측불가능한 통상 의료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때,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관찰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며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시경 검사 중 발생한 호흡저하 및 뇌손상이 곧바로 의료과실로 연결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 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일정한 재량범위가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점이 고려됩니다. 환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의료진이 더 빠르게 대응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것이라는 아쉬움이 클수 밖에 없습니다...


심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기준으로 징계가 결정되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징계가 단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의미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적 아래 운영된다는 점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차분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 #병원분쟁 #울산법률상담 #의료소송 #건강검진 #의료피해 #검진센터 #내과사고 #수면내시경 #심정지사고 #병원과실 #울산법무법인 #강앤강법률사무소


052-258-9384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CTM빌딩 2층 201호
사업자 등록번호 : 612-19-24694

© 2019-2025 KANG & K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