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의 재범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선처하는 것은 재범 방지, 피고인의 교화 등 형벌의 본래 목적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 판결(하나는 징역 10개월, 하나는 벌금 500만 원)의 합산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노335
피고인은 피해자 유피해와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양산시 ○○빌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기 싫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20cm, 손잡이 길이 : 12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와 마주선 후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법원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020고단2934 특수협박, 주거침입』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유피해(가명, 여, 50세)는 2019. 5.경 연인 관계로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2020. 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오후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아니하자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부엌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5. 새벽 무렵 술에 취한 채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따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같이 죽자 씨발년 니 같은 년은 살 필요가 없다 119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도 따라오지 않고” 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배에 가져다 대고 “니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내 속을 갈라서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고인의 배를 가르는 시늉을 하여 자해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집에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몇달 전인 2019. 10.경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마찬가지로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대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범행을 저질러 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연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2019. 10.경의 범행을 용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특수협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의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020노335, 1016(병합) 특수협박, 주거침입』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은 흔히 말하는 사랑싸움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의 일종으로,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애정, 증오, 원망, 소유욕 등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어 결국 중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바, 사회적 폐해가 큰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이별을 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식칼을 가져다대고 협박하였고, 그 사건에 대한 제1 원심 재판진행 중 재판부에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반성문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여 제1 원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제1 원심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한 달 뒤 피해자 주거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식칼을 자신의 배에 가져다대고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는 제2 원심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3.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법령의 적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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