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석면공장에 다니다 폐질환을 얻은 노동자가 전소(前訴)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40년 후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악성중피종 등 다른 질환이 생긴 경우에는 후소(後訴)를 제기하여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승인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368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불이행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로서 산업재해 발생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복막의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하여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승인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악성중피종 치료를 위하여 24회에 걸쳐 서울아산병원에서 면역항암치료제인 키트루다를 투여 받았고, 그 비용으로 원고에게 청구를 구한다.
2. 법원 판단
원고의 악성중피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불이행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로서 산업재해 발생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치료비 중 이 사건 치료제 투여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갑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치료제는 복막중피종에 대한 일차치료제 투약 이후 병이 진행되었을 때 2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점, 복막중피종은 희귀암으로 치료에 유효성이 증명된 약제가 몇 없는 데 위 치료제는 그 중 하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위 치료제를 허가초과 항암 요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경우 8차에 걸쳐 일차 치료제를 투약하여 항임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병이 진행되어 비로소 주치의의 권유로 위 치료제를 투약하게 되었고, 월 2회 투약하였던 점, 위 치료제 투약 후 실제 원고의 병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치료제 투약은 원고의 악성중피종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54,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21. 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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