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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청구한 사건
조회수1620
2021-02-23 14:20


 

안녕하십니까,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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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각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상여금과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이 산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지급한 유급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제외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7일 이상을 연속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휴일은 1주일에 1회 이상 보장되어야 하므로, 7일을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의 근로는 주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법원 판단




가. 단체협약상,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 조건을 성취하여야만 비로소 지급하는 것이고,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노사합의서에 의하면,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은 1일 운행거리에 따라 계산하여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안전운행 위반자, 친절 서비스 제공 위반자, 월 직접 승무일이 10일 이하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시급에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 및 그 가중치만을 계산하였을 뿐, 휴일근로에 따른 가중치를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원고들은 주휴일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대체휴일(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을 특정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7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은 주휴일로 간주하여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일수에 산입하여야 한다.





※ 휴일근로일수에 관한 부분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1주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1일간은 근로하지 아니하도록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주휴일 없이 7일 이상으로 연속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사전에 결근계 등의 휴무신청을 받아 그에 따라 근무일을 지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노동조합과 사업조합 사이 또는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휴무신청을 받았을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도 부족하다. 



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들 미지급 수당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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