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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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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아내의 술친구를 흉기로 찔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조회수1660
2021-03-18 13:39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아내와 술을 마시고, 장애가 있는 자신을 비아냥거린 이웃 남성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05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왼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신체장애 3급 장애인이고, 민아내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민아내가 평소 이웃 주민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중, ○○ 아파트 부근 벤치에서 민아내가 피해자 강피해 등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민아내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민아내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강피해는 민아내를 두둔하며 피고인이 다리를 저는 것을 비아냥거려 모욕감을 느끼자 민아내와 피해자 강피해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외출에서 돌아오던 중 민아내와 피해자 강피해 등이 아파트 단지 내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그때까지 술자리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 강피해와 그 일행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승용차 트렁크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25cm1), 칼날 길이 14cm)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23cm, 칼날 길이 6cm)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준비한 후, 공원으로 가,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그곳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박해일의 오른쪽 하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이 복부에 꽂힌 채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복부 자창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강피해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얼굴과 목을 겨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벤치에 밀어 엎드리게 한 뒤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을 수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민아내가 이를 만류하고 먼저 공격당한 피해자 박해일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안면부 창상(10cm), 목 부위 창상(7cm)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법원 판단



범행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박해일의 경우 대장까지 찔렀고, 피해자 강피해는 얼굴과 목 부위 자상이 심해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여, 범행 후 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망할 가능성도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장애에 대한 모욕감에 화가 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외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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