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하자 차량에 강제로 태워 폭행을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C중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더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인근에 주차해 놓은 D호 트렉스 차량으로,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조수석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행해 가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밀쳐 조수석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을 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하차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일대를 배회하다가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이게 감금인데, 어떻게 잘 푸는데?’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며 ‘죽으라고, 이거 협박하는 거라고. 잘 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시간 35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법원 판단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울산집행유예 #집행유예 #데이트폭행 #데이트감금 #데이트납치 #형법제281조 #체포감금등의치사상 #감금 #납치 #폭행 #울산데이트폭행 #울산데이트감금 #울산데이트납치 #울산폭행죄 #울산형사처벌 #울산형사사건 #울산형사변호사 #양산형사변호사 #형사소송 #울산형사소송 #울산여자변호사 #울산남자변호사 #삼성출신변호사 #김앤장출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