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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조회수1648
2021-02-24 14:09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울산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온라인 영어교육을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직원 수, 근로시간을 부풀려 2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타낸 사회적기업 이사에게 사기죄 등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




1.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듀에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해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울산 중구청에서 실시하는 ‘인건비 보조 심사’에서 인건비 보조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위 심사에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임의로 울산 지역 내 아동센터들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위조하여 울산중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 심사를 통과한 후 울산중구청에 주식회사 B에듀에서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건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위조 확인서를 제출하여 인건비 보조 심사를 통과하고, 실제로 주식회사 B에듀에 근무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법원 판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엄격한 검증을 요하는 보조금 지급 절차에 있어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허위근무자들의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다소 내역의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밝힌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는바, 보조금은 대체로 사업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큰 규모의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허위근무자 2명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은 반납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선고형을 정한다. 



3. 주문


1) 피고인 주식회사 B에듀를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신이사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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