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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소송(비트코인 소송) :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 및 사기죄
조회수1968
2022-01-03 10:18



안녕하십니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친 가상화폐 열풍은 지난 1년 사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또는 가상통화암호화폐암호징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특히 최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각종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가 사기투기자금 세탁 등 여러 용도로 남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그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법적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여전히 가상화폐는 논란의 중심에 있어 보입니다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긍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번 칼럼을 통해서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비트코인의 몰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안 모 씨)은 음란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 총 12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을 모집하였고그중 유료회원들로 하여금 비트코인 등으로 결제하여 이 사건 음란사이트 내 포인트를 적립하게 한 뒤 영상이나 사진 등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기 적립된 포인트를 차감시키는 방식으로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클릭 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으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를 이용하여 광고하며 광고주로부터 광고 수익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광고 수익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도박개장 방조 등의 범죄로 기소되었고이때 피고인이 수령한 비트코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근거하여 이를 몰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몰수란 범죄와 관련된 “물건에 대하여 본형에 부가하여 내려지는 부가형으로서범죄관련성이 인정되는 물건 등을 국고로 귀속하는 처벌입니다몰수의 대상이 되려면 형법 제48조의 “물건이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특별법에서 정한 대상에 대하여만 선고될수 있는데요아래 법률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48(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문서도화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49(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1항제1·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0(추징) ① 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2. 대법원의 판단(대법원2018. 5. 30. 선고 20183619 판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이유를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의 몰수를 긍정하였습니다.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광고를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3.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및 의의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본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은 '범죄수익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고이때 범죄수익에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산'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합친 경제적 가치의 총체로 유·무형을 가리지 않습니다따라서 피고인이 중대범죄의 보수로 얻은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비록 무형일지라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근거하여 몰수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반면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재산'이 아닌 일정한 '물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때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를 의미하는데요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유체물'도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아니어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인정된 비트코인 몰수에 대한 근거규정은 형법 제48조가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입니다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같이 '재산'을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다른 특별법들(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3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등)에 근거해서도 비트코인 몰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비트코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상황입니다그렇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P2P 거래(개인간직접 거래역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약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비트코인을 판매하고자 비트코인을 먼저 넘겨주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합니다비트코인의 경우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므로재산범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유체물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현재 거래소에서 많은 거래가 되면서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이를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의 객체인'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면서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관련 피해를 입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이를 인지한 시점부터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가상화폐의 종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러한 가상화폐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리는 아직 명확하게 확립된 부분이 부족하고 판례도 적은 만큼 복합적인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법률전문가와 처음부터 함께 소송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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