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받고 또 음주운전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3
피고인은 2018. 3.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경.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동명떡방아간 앞 도로부터 육전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호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법원 판단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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