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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조회수1805
2021-09-30 15:00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0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제조봉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단체협약상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연간 400%(설날 100%, 여름휴가 100%, 추석 100%, 연말 100%)를 지급하되 어려울시 노사합의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물량 감소를 이유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휴업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된 상여금인 2018년 추석상여금, 2019년 여름휴가상여금, 2019년 추석상여금 및 2019년 연말상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정한 법령이나 단체협약등 근거가 없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그와 같은 관행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상여금 지급의무를 부인한다.



2. 법원 판단




법령상 내지 피고 단체협약상 피고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가 2015년 휴업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2019년 퇴직자 3명에게 2018년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2019. 12.경 원고들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중에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 중 2018년 추석상여금, 2019년 여름상여금, 2019년 추석 상여금 상당액을 포함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 내지 약정은 없었으나 적어도 그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 주 문 > 


1.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각 해당 별지 기재 체불금액과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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