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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동급생 상습폭행에 실형과 벌금형
조회수1827
2021-08-31 14:33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을 축구를 하다 먼저 갔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는 등의 사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남성 5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급생 상습폭행 집단 괴롭힘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31







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고등학교의 같은 학년에 재학했던 사람들이다. 공동범행으로 피고인 C와 D는 피해자의 등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와 D는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와 E는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3~4대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 A, B, H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0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너네 엄마 개못생겼다, I(피해자의 모친 이름) 보지 맛있어.”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따라 하라고 시켰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따라하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누워 있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며 “○○야 도망갈라고 했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법원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나, 이와 같은 학교폭력은 청소년기의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실제로 이 사건의 피해자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아울러 피고인들 중 일부가 소년이라고는 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옳고 그름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나이였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일시적으로 기절시키기까지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을 가장 주도적으로 행하였는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거나 왜 피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힌 학생들 중 일부만 신고하였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조차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해서도 각자의 가담 정도 및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피고인들의 진심어린 사과에 따라 현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을 용서한 후 더 이상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도록 한다.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 E를 벌금 각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 D,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E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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