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4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회사는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해 파산에 이르도록 한 자금관리 담당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는 피해자 C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된 개인회사로서 자동차 외장용 도장(이른바 ‘데칼’) 제품 생산을 주된 업종으로, 피해자 C의 딸 G이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H이 B사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G이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를 총괄 운영 중이다.
피고인은 1998. 10.경 B사에 경리직원으로 입사하여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 직원 급여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등 자금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1.경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본부로 옮긴 후 2019. 8.경까지 경영지원본부의 부장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B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10,89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649회에 걸쳐 합계 2,406,752,209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C 명의 은행 계좌에서 33,359,344원을 피고인 명의로 계좌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총 178회에 걸쳐 합계 2,005,699,564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약 6년 동안 총 827회에 걸쳐 약 44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횡령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점, 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피해자 C은 결국 파산에 이른 점, 피해금액 중 29억 원 정도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약 15억 원을 변제한 점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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