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월세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공제하였다며 건물주와 갈등을 빚자 앙심을 품고 2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일반건조물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33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박피해 소유의 ○○엔지니어링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목공예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월세 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엔지니어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휘발유와 경유를 위 사무실 내부에 뿌리고, 준비한 휴지에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건물 전체에 옮아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건물 및 집기류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경 위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휘발유와 경유를 위 사무실 내부에 뿌리고, 휘발유를 뿌린 작업복에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건물 전체에 옮아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건물 및 집기류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2.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소유한 2채의 건물을 소훼했다는 것이다. 방화 범행은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첫 번째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만약 주택으로 불이 옮아 붙었다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달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다른 건물까지 방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2채의 건물이 전소되어 피해액의 합계가 2억 7,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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