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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중도금 무이자 대출 불가는 해제 사유 안되는 사건
조회수1925
2022-01-03 13:58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원고)가 수분양자(피고)로 하여금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알선에 관한 약정은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가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할 만한 계약상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해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면, 전체 공급대금 중 60%에 해당하는 2차 중도금에 대하여는 ‘무이자 대출’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잔금은 입주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지연시 연 15%의 연체요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상 미납금액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무이자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피고는 이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공급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2. 법원 판단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수 있으나(민법 제109조 제1항),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그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갈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나머지 공급대금(2차 중도금과 잔금)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요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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