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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직장 불륜관계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안
조회수1732
2021-04-15 13:59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일방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불륜관계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0100





1. 사안의 개요


원고(아내)는 최○○(남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제3자)는 최○○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피고와 최○○는 서로에게  “너무너무 애정하는 ○○씨 보실라우? ㅋㅋㅋㅋ” , “사랑해 ■■아~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자”, “○○야!!! 못난아 사랑해” 등의 메일 제목을 쓰고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최○○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법원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최○○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최○○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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